숙박약관
(본 약관의 적용)
제1조
- 본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해진 것을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에 확립된 관습을 기초로 합니다.
-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계약체결의 거절)
제 2조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계약체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것일 때
- 만실(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이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눈에 띄게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이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폭력단 및 지정폭력단연합 및 그의 지정폭력단원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 사회적 세력에 관한 자(이하, ‘반사회세력’ 이라 한다)라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반사회세력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에 속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및 기타 단체로써 그 간부 및 이사 중 반사회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부담을 요구당했을 때.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피치 못할 이유로 숙박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자들에게 눈에 띄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눈에 띄게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본 호텔의 간부 혹은 종업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해 지장을 주는 언동을 했을 때.
- 숙박하려는 하는 자가 위험물(스토브 등의 화기, 석유류) 및 법률상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 혹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숙박하려는 하는 자가 과거에 제 6조제1항제1호, 4호, 혹은 5호의 적용을 받은 자일 경우.
-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명 등의 제출)
제 3조
- 본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제출합니다.
- 숙박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숙박일, 도착 예정시각, 신청자의 전화번호 및 성명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 제 2호의 숙박일을 초과해 숙박을 지속하고자 신청할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을 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4조
-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되는것으로 합니다.
- 본 호텔은 숙박계약이 성립된 시에, 기한을 설정해 숙박기간(숙박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3일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한 예약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 호텔이 설정한 기한전에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전항의 예약금은 제 5조에 정해진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동조의 위약금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합니다.
(숙박자에 의한 숙박계약의 해제)
제 5조
- 본 호텔은 숙박 계약 신청자가,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때에는 별표 1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호텔은 숙박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숙박일의 심야 0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였을 경우,이 시각으로부터 2시간후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 숙박 계약은 신청자가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숙박일의 심야 0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였을 경우,이 시각으로부터 2시간후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 열차, 항공기 및 기타 공공의 교통기관의 연착 또는 지연, 그 외 숙박자의 책임이라 볼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제 1항의 위약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호텔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제 6조
- 본 호텔은 다음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2조 제 3호부터 제 15호까지에 해당될 때
- 제 3조 제 1항 각호 규정의 각 사항을 제출 받지 못했을 때.
- 제 4조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했을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었을 때.
- 숙박자의외의 자을 실내에 진입시켰을 때.
- 침대위에서의 흡연, 소방용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정한 사용규칙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본 호텔은 전항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이미 받아들인 예약금이 있으면 그 예약금에서 숙박계약해제까지의 숙박요금을 공제한후에 반환합니다.
(숙박의 등록)
제 7조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본 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3조 제1항 제 1호의 사항
-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여권번호,입국지 및 입국일 (여권의 복사본을 제출바랍니다.(단,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출발일
-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체크인, 체크아웃 타임)
제 8조
- 숙박자가 본 호텔에 입관하시는 시각(체크인 타임)은 오후 3시부터로 시작하며, 또한 본 호텔로부터 퇴관하시는 시각(체크아웃 타임)은 오전 10시입니다.
-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 이후로 퇴관 시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 2일 이상 연박한 숙박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객실 청소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객실 및 객실 플로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호텔이 청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숙박자의 요구를 전달받았을 때 숙박자는 객실에서 체류할수 있습니다. 또한 귀중품은 본인이 지참하며, 그 분실이나 훼손 등에 관해선 본 호텔은 책임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 출발일의 오전 10시를 넘어서도 본 호텔에 체류 할 경우에는, 숙박요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연장이나 연박을 희망하는 숙박자는, 체크아웃 시각까지 프론트로 오셔서 본 호텔이 승낙한 경우 연장이나 연박이 가능해지며, 그 경우의 연장요금 혹은 연박 숙박요금을 본 호텔이 승인한 시점에 지불하시게 됩니다.)
- 제 1항부터 전 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이 승인한 경우에는 체크인타임 및/ 또는 체크아웃 타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의 지불)
제 9조
- 숙박요금의 지불은 숙박자가 체크인 할 때 본 호텔 프론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 숙박자가 객실의 사용을 개시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 10조
숙박자는, 본 호텔 내에 있어서는 본 호텔이 정한 이용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 11조
- 본 호텔의 숙박계약에 기초한 책임은 숙박자가 본 호텔의 프론트에서 숙박 등록을 실시할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갔을 때 둘 중 빠른 쪽을 시작으로,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해 객실에서 퇴실한 때를 지점으로 끝납니다
- 본 호텔이 책임을 져야 할 이유로 인해 숙박자에게 객실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외 이유로 인한 다른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이 경우에는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날의 알선처의 숙박시설 1박 숙박요금이 본 호텔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1박 요금보다 비싼 경우에 한해 차액을 본 호텔이 지불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2조
- 숙박자가 프론트에 맡긴 물품 ( 현금과 비슷한 귀중품을 포함합니다.이하 조항에서도 같음)에 소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자가 그 종류 및 가격을 제시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숙박자가 본 호텔 내에 지참하고 들어온 물품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관해선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본 호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3조
- 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자가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넘겨드립니다.
- 숙박자가 체크아웃 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호텔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본 호텔이 보관하며, 그 후의 귀중품에 대해서는 근처 경찰서에 맡기며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합니다. 또한 음식물 및 잡지에 관해선 발견한 날 당일 보관하며 발견일 경과 후에는 처분하게 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4조
숙박자가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키를 기탁한 여부와 관계 없이 본 호텔은 주차장 장소를 대여한 것이며 주차된 차량의 보관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손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 책임에 응합니다.
(숙박자의 책임)
제 15조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 호텔은 해당 숙박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합의관할 및 준거법)
제 16조
본 약관에 관해 발생하는 일절의 분쟁은 본 호텔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재판소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스파 호텔 이용규칙
호텔 공공성과 고객님의 안전 및 쾌적한 숙박을 확보하기 위해, 본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님에게 숙박 약관 제 10조에 기초해 하기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 6조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객실을 허가 없이 전대해서는 안됩니다.
-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 영업소 대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복도 및 객실 내에서 온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프레스용 아이론 등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본 호텔이 고객님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물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화재방지를 위해 침대, 및 그 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본 호텔이 지정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흡연해서는 안됩니다.
-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 방가 또는 소란한 행위 등으로 다른 손님에게 혐악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서는 안됩니다.
- 관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서는 안됩니다.
- 동물, 조류
- 악취를 발하는 것
- 눈에 띄게 양이 많은 물품
-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건
- 적법한 방법으로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기, 도검류 혹은 약물 등의 물품
- 그 외 다른 손님의 안전성 혹은 쾌적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호텔이 판단한 것
- 관내에서 도박 등 공공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숙박자외의 제삼자를 객실 내에 초대해서는 안됩니다.
- 관내의 여러 시설, 및 물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관내의 여러 물품을 호텔 외로 가지고 나가거나 호텔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 호텔의 건축물이나 관내의 여러 설비에 물품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듯한 물품을 창문 등에 거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 관내에서 다른 손님에게 광고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의 판매, 기부, 서명의 모집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복도나 로비 등에 신발이나 그 외 소지품을 방치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 본사가 제공하는 음식물을 객실 내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손님이 구입한 음식물이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양이나 내용의 음식물을 객실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배달을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 일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호텔 프론트에 사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 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에 필요한 숙박요금을, 숙박 연장을 신청한 지점에 지불해 주십시오.
- 문신이 있는 분은 본 호텔의 공공욕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취자는 본 호텔의 공공욕실 및 객실내의 욕실의 이용을 금합니다.
- 본 호텔이 제공하는 조식의 음식물은 본 호텔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객실 내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몸에 지니고 외출해 주십시오.
- 숙박요금은 본 호텔이 제공하는 조식의 섭취에 관계 없이 할인이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관해선 본 호텔 내 여러 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폭력단,및 지정폭력단연합 혹은 그 폭력단원, 및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세력(이하 '반사회세력'이라고 함)
- 반사회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 단체의 관계자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요구 혹은 그 종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 심신모약, 약물 등으로 인한 자기상실 등 자신의 안전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줄 염려가 있는 자.
- 호텔 이용 규정 위반에 관해 본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바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자.
별표 1
위약금(제 5조 제 1항 상관)
사전 연락이 없는 불박 | 당일 | 전일 | 2~9 일 전 | |
---|---|---|---|---|
일반객 9실 이하 | 100% | 오후 3시 이후 100% | - | - |
단체객 10실 이상 | 100% | 100% | 30% | 10% |
표안의 %는 숙박계약 성립 시에 확정한 숙박요금에 비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위약금액은 숙박계약이 해제된 객실에 대응하는 숙박 요금 총액에, 해제된 일시에 따라 결정되는 상기의 표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객 당일 오후 3시까지 0% 오후 3시 이후 100%
개인 정보 취급
개인 정보 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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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보다 충실하게하기 위해
3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4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5, 이용 상황이나 이용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내 부서별로 다양한보고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