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약관

(본 약관의 적용)

제1조

  1. 본 호텔이 숙박자와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에 정해진 것을 따르며, 이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에 확립된 관습을 기초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숙박계약체결의 거절)

제 2조

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계약체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은 것일 때
  2. 만실(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이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눈에 띄게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이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폭력단 및 지정폭력단연합 및 그의 지정폭력단원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 사회적 세력에 관한 자(이하, ‘반사회세력’ 이라 한다)라고 인정될 때.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반사회세력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에 속할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및 기타 단체로써 그 간부 및 이사 중 반사회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확실히 인정되었을 때.
  8.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부담을 요구당했을 때.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그 외 피치 못할 이유로 숙박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10.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자들에게 눈에 띄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눈에 띄게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12.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본 호텔의 간부 혹은 종업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해 지장을 주는 언동을 했을 때.
  13. 숙박하려는 하는 자가 위험물(스토브 등의 화기, 석유류) 및 법률상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 혹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14. 숙박하려는 하는 자가 과거에 제 6조제1항제1호, 4호, 혹은 5호의 적용을 받은 자일 경우.
  15.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명 등의 제출)

제 3조

  1. 본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제출합니다.
    1. 숙박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2. 숙박일, 도착 예정시각, 신청자의 전화번호 및 성명
    3.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자가 숙박 중에 전항 제 2호의 숙박일을 초과해 숙박을 지속하고자 신청할 경우, 본 호텔은 그 신청을 받은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을 받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계약의 성립 등)

제4조

  1. 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되는것으로 합니다.
  2. 본 호텔은 숙박계약이 성립된 시에, 기한을 설정해 숙박기간(숙박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3일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한 예약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 호텔이 설정한 기한전에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전항의 예약금은 제 5조에 정해진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동조의 위약금으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합니다.

(숙박자에 의한 숙박계약의 해제)

제 5조

  1. 본 호텔은 숙박 계약 신청자가,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때에는 별표 1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숙박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숙박일의 심야 0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였을 경우,이 시각으로부터 2시간후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 숙박 계약은 신청자가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자가 사전 연락 없이 숙박일의 심야 0시(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 명시되였을 경우,이 시각으로부터 2시간후 )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 열차, 항공기 및 기타 공공의 교통기관의 연착 또는 지연, 그 외 숙박자의 책임이라 볼 수 없는 이유로 인한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제 1항의 위약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호텔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제 6조

  1. 본 호텔은 다음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 2조 제 3호부터 제 15호까지에 해당될 때
    2. 제 3조 제 1항 각호 규정의 각 사항을 제출 받지 못했을 때.
    3. 제 4조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했을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었을 때.
    4. 숙박자의외의 자을 실내에 진입시켰을 때.
    5. 침대위에서의 흡연, 소방용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정한 사용규칙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본 호텔은 전항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이미 받아들인 예약금이 있으면 그 예약금에서 숙박계약해제까지의 숙박요금을 공제한후에 반환합니다.

(숙박의 등록)

제 7조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본 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3조 제1항 제 1호의 사항
  2.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여권번호,입국지 및 입국일 (여권의 복사본을 제출바랍니다.(단,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출발일
  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체크인, 체크아웃 타임)

제 8조

  1. 숙박자가 본 호텔에 입관하시는 시각(체크인 타임)은 오후 3시부터로 시작하며, 또한 본 호텔로부터 퇴관하시는 시각(체크아웃 타임)은 오전 10시입니다.
  2.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오전 10시 이후로 퇴관 시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3. 2일 이상 연박한 숙박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객실 청소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객실 및 객실 플로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본 호텔이 청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숙박자의 요구를 전달받았을 때 숙박자는 객실에서 체류할수 있습니다. 또한 귀중품은 본인이 지참하며, 그 분실이나 훼손 등에 관해선 본 호텔은 책임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4. 출발일의 오전 10시를 넘어서도 본 호텔에 체류 할 경우에는, 숙박요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연장이나 연박을 희망하는 숙박자는, 체크아웃 시각까지 프론트로 오셔서 본 호텔이 승낙한 경우 연장이나 연박이 가능해지며, 그 경우의 연장요금 혹은 연박 숙박요금을 본 호텔이 승인한 시점에 지불하시게 됩니다.)
  5. 제 1항부터 전 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호텔이 승인한 경우에는 체크인타임 및/ 또는 체크아웃 타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의 지불)

제 9조

  1. 숙박요금의 지불은 숙박자가 체크인 할 때 본 호텔 프론트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2. 숙박자가 객실의 사용을 개시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이용규칙의 준수)

제 10조

숙박자는, 본 호텔 내에 있어서는 본 호텔이 정한 이용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 11조

  1. 본 호텔의 숙박계약에 기초한 책임은 숙박자가 본 호텔의 프론트에서 숙박 등록을 실시할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갔을 때 둘 중 빠른 쪽을 시작으로,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해 객실에서 퇴실한 때를 지점으로 끝납니다
  2. 본 호텔이 책임을 져야 할 이유로 인해 숙박자에게 객실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외 이유로 인한 다른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이 경우에는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날의 알선처의 숙박시설 1박 숙박요금이 본 호텔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1박 요금보다 비싼 경우에 한해 차액을 본 호텔이 지불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 12조

  1. 숙박자가 프론트에 맡긴 물품 ( 현금과 비슷한 귀중품을 포함합니다.이하 조항에서도 같음)에 소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숙박자가 그 종류 및 가격을 제시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2. 숙박자가 본 호텔 내에 지참하고 들어온 물품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관해선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소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해도 본 호텔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제 13조

  1. 숙박자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본 호텔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자가 프론트에서 체크인 할 때 넘겨드립니다.
  2. 숙박자가 체크아웃 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호텔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간 본 호텔이 보관하며, 그 후의 귀중품에 대해서는 근처 경찰서에 맡기며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합니다. 또한 음식물 및 잡지에 관해선 발견한 날 당일 보관하며 발견일 경과 후에는 처분하게 됩니다.

(주차의 책임)

제 14조

숙박자가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차량의 키를 기탁한 여부와 관계 없이 본 호텔은 주차장 장소를 대여한 것이며 주차된 차량의 보관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손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 책임에 응합니다.

(숙박자의 책임)

제 15조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 호텔은 해당 숙박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속합의관할 및 준거법)

제 16조

본 약관에 관해 발생하는 일절의 분쟁은 본 호텔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 재판소에서, 일본 법령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스파 호텔 이용규칙

호텔 공공성과 고객님의 안전 및 쾌적한 숙박을 확보하기 위해, 본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님에게 숙박 약관 제 10조에 기초해 하기의 규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숙박 약관 제 6조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1.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객실을 허가 없이 전대해서는 안됩니다.
  3.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 영업소 대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복도 및 객실 내에서 온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프레스용 아이론 등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본 호텔이 고객님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물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화재방지를 위해 침대, 및 그 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본 호텔이 지정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흡연해서는 안됩니다.
  6.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 방가 또는 소란한 행위 등으로 다른 손님에게 혐악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서는 안됩니다.
  7. 관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서는 안됩니다.
    1. 동물, 조류
    2. 악취를 발하는 것
    3. 눈에 띄게 양이 많은 물품
    4.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건
    5. 적법한 방법으로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기, 도검류 혹은 약물 등의 물품
    6. 그 외 다른 손님의 안전성 혹은 쾌적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호텔이 판단한 것
  8. 관내에서 도박 등 공공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9. 숙박자외의 제삼자를 객실 내에 초대해서는 안됩니다.
  10. 관내의 여러 시설, 및 물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1. 관내의 여러 물품을 호텔 외로 가지고 나가거나 호텔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12. 호텔의 건축물이나 관내의 여러 설비에 물품을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됩니다.
  13.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듯한 물품을 창문 등에 거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14. 관내에서 다른 손님에게 광고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의 판매, 기부, 서명의 모집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5. 복도나 로비 등에 신발이나 그 외 소지품을 방치하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16. 본사가 제공하는 음식물을 객실 내에 가지고 들어가거나, 손님이 구입한 음식물이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양이나 내용의 음식물을 객실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배달을 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7. 숙박 일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호텔 프론트에 사전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숙박 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에 필요한 숙박요금을, 숙박 연장을 신청한 지점에 지불해 주십시오.
  19. 문신이 있는 분은 본 호텔의 공공욕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 만취자는 본 호텔의 공공욕실 및 객실내의 욕실의 이용을 금합니다.
  21. 본 호텔이 제공하는 조식의 음식물은 본 호텔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22.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객실 내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몸에 지니고 외출해 주십시오.
  23. 숙박요금은 본 호텔이 제공하는 조식의 섭취에 관계 없이 할인이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24.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관해선 본 호텔 내 여러 시설 이용을 제한합니다.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폭력단,및 지정폭력단연합 혹은 그 폭력단원, 및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세력(이하 '반사회세력'이라고 함)
    2. 반사회세력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그 외 단체의 관계자
    3.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요구 혹은 그 종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4. 심신모약, 약물 등으로 인한 자기상실 등 자신의 안전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줄 염려가 있는 자.
    5. 호텔 이용 규정 위반에 관해 본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바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자.

별표 1

위약금(제 5조 제 1항 상관)

사전 연락이 없는 불박 당일 전일 2~9 일 전
일반객 9실 이하 100% 오후 3시 이후 100% - -
단체객 10실 이상 100% 100% 30% 10%

표안의 %는 숙박계약 성립 시에 확정한 숙박요금에 비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위약금액은 숙박계약이 해제된 객실에 대응하는 숙박 요금 총액에, 해제된 일시에 따라 결정되는 상기의 표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객 당일 오후 3시까지 0% 오후 3시 이후 100%


개인 정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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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5, 이용 상황이나 이용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내 부서별로 다양한보고를 위해